채팅앱에서 은어로 필로폰 투약자 모집 30대...1000만원 벌금형

이정현 기자
2026.06.13 11:18
청주지방법원. 2026.06.13./사진=뉴스1

휴대전화 채팅앱에서 은어를 사용해 투약자를 모집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7시48분경 휴대전화 채팅앱에 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 '찬술'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게시판에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6월3일과 5일에도 게시판에 또 다른 은어를 활용해 '아이s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알리거나 게시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투약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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