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네이버(NAVER),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개사가 규제 대상 플랫폼으로 선정됐다. 이들 사업자의 팩트체크를 도울 사실확인 단체는 현재 JTBC가 유일하다. 방미통위는 현재 3개 단체가 추가 신청 후 결과를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아래는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해졌나.
▶네이버(NAVER),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개사가 방미통위 내부 데이터에 따라 대상으로 판단돼 이날 오전에 문서로 통보했다. 이견이 있는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할 것도 요청했다. 현재 자율 규제 정책에 관한 기본적 내용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는 없다.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자율 규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
-JTBC가 국제팩트체크네트워크(IFCN) 인증을 받은 유일한 사실확인 단체인지.
▶현재 JTBC가 유일하다. 3개 단체가 추가 신청 후 인증을 대기 중인 만큼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택사항인데, 아직 JTBC와 함께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곳은 없다.
-방미통위가 불법·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
▶방미통위는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잘하는지, 신고 접수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지 등을 검토한다. 방미통위는 사후적으로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 정책을 잘 운용하는지 조사·감독할 권한이 없다.
-풍자·패러디는 예외 대상인데 누가 판단하는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방미통위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면, 정부가 판단 기준을 정해주는 셈이 돼 과도한 개입이 된다. 최종 판단은 법원에 위임돼있다. 법원의 판례가 쌓이면 구체적인 기준이 성립될 것으로 본다.
-과징금은 2회 이상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적용되지만, 가중 손해배상 청구는 1회 게재만으로도 가능해 우려가 있는데.
▶불법·허위조작 정보 요건이 구체적이라 괜찮다고 본다. 또 공익 목적 정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다. 유포 당시에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도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다층적인 보호 장치가 포함돼있다.
-법원 판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혼란이 예상되는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보다는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긴다는 게 이 법의 취지다. 판례가 축적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조처할 수는 있다. 사업자의 조치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방미심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있다.
-해외 플랫폼에 유튜버 등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한 자의 신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명예훼손에 관한 분쟁 조정을 맡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불법·허위조작 정보 관련 분쟁도 맡는다.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부는 각 사업자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재 불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미국 사업자인 경우 미국 법원을 통하는 등 기존 방식을 따라야 한다. 보완책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투명성 센터는 언제부터 운영되는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 예비비를 편성해야 하고 투명성 센터 운영이 지연되고 있다. 구축된 후에는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 교육, 연구 활동 등에 28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에 '정부 정책 왜곡'이 포함됐는데.
▶부과 기준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고의·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