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만호제강에 감사인 지정 조치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만호제강에 감사인 지정 조치

김나경 기자
2026.07.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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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회계법인에는 만호제공 감사업무 제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27. 사진=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27. 사진=뉴시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만호제강(4,585원 ▼115 -2.45%)에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8일 제13차 회의에서 매출·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해 회계기준을 어긴 만호제강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매출 과대계상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생공동기금 추가적립 80%, 만호제공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를 결정했다. 이를 담당한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만호제강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만호제강과 신한회계법인에 과징금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부과 건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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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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