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기반·패밀리 계정…네카오, 준비 끝냈다

이정현 기자
2026.07.22 04:20

[MT리포트 - 14세 SNS 규제] ③플랫폼별 안전장치 강화…"정부 제재 신중 필요" 목소리

[편집자주]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내외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규제 집행력은 크게 다르다. 해외 선행 사례를 통해 실효성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우회 가입, 오인 차단 등 문제를 짚어본다.
청소년 보호 강화하는 플랫폼들/그래픽=김지영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내 플랫폼업계는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NAVER)는 숏폼 플랫폼 '클립'에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를 네이버 ID 기반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회원정책에 따라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네이버는 클립 초창기엔 콘텐츠의 건전성을 위해 인증된 크리에이터만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에 숏폼탭을 추가한 카카오는 안전장치를 더 강화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자녀보호' 기능을 신규 도입해 패밀리 계정에 대표자로 등록된 19세 이상 보호자가 자녀의 서비스 이용범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를 초대해 보호대상으로 등록하면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환경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보호자의 경우 고객센터 접수 등의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간편하게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자녀의 숏폼 및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 설정을 세분화해 보다 정교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숏폼 콘텐츠는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 총 3개의 기능을 개별 관리할 수 있으며 숏폼 시청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 전체를 제한할 수도 있고 댓글 작성이나 검색 기능만을 각각 제한할 수도 있다.

오픈채팅 이용도 채팅방별로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 및 참여를 차단하는 기존 옵션에 더해 채팅방별로 보호자가 승인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 등 일상 접점에서 개별 오픈채팅방 참여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참여하고 싶은 채팅방을 보호자에게 요청하면 알림이 발송된다.

네카오(네이버+카카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다. 메타는 지난 5월 청소년 계정 보호조치인 '13+ 설정'을 도입했다. 18세 미만 이용자 계정의 콘텐츠 노출수위는 13세관람가 영화등급에 맞춰 일괄조정하고 피드, 스토리, DM(다이렉트메시지) 검색에서도 유해 키워드를 원천차단한다. 성인용 콘텐츠를 올리는 계정은 청소년 팔로우를 막았다.

또 청소년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된다. 기존 연결된 사람과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앱 사용시간이 60분을 넘기면 강제종료 알림이 뜬다. 심야 시간대 알림을 차단하는 수면 모드도 기본적으로 활성화된다.

이처럼 플랫폼별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재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될 수도 있고 해외 플랫폼의 경우 인증수단부터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규제상황을 생각했을 때 메타나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보다 국내 플랫폼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

IT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SNS 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어 플랫폼별로 이에 대한 조처를 강화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나서서 제재하겠다는 뜻은 알겠으나 규제의 범위나 방식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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