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SNS 규제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내외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규제 집행력은 크게 다르다. 해외 선행 사례를 통해 실효성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우회 가입, 오인 차단 등 문제를 짚어본다.
청소년의 숏폼·SNS 과몰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을 추진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국내외 플랫폼의 인증 체계와 규제 집행력은 크게 다르다. 해외 선행 사례를 통해 실효성과 개인정보 처리 기준, 우회 가입, 오인 차단 등 문제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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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를 미이행하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태료는 현행법 기준 최대 5000만원 수준이다. '솜방망이' 규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호주·유럽 등 해외 규제가 한국보다 강한 만큼 과태료만 부과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미이행 과태료' 추진 중…국내대리인 제도로 실효성 확보━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하반기 발의 예정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에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삽입하고 집행력 확보를 위해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제재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구체적인 금액·위반 판단 기준 등은 발의 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준비하는 청소년 SNS 규제는 △14세 미만 가입 제한 △연령 인증 의무 강화 △부모 감독 기능 의무화 △자동 재생·무한 스크롤 부모 허가제 등이 담긴 법안이다.
정부가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도 연령확인 방식에 대한 관계부처간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보호라는 방향엔 공감하지만 어떤 개인정보로 연령을 확인할지, 우회가입이나 오인차단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지 등 제도의 뼈대는 아직 비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주요 플랫폼에 청소년 연령확인과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짧은 영상에 오래 붙잡힌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그러나 연령확인을 위해 어떤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수집·처리할지 세부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머니투데이 취재결과 방미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연령확인 방식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두고 별도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방향은 제시됐지만 개인정보 처리기준은 방미통위가 구체안을 마련한 뒤 개인정보위의 검토를 거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정책은 방미통위가 주무부처"라며 "연령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검토하고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내 플랫폼업계는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NAVER)는 숏폼 플랫폼 '클립'에 가입할 수 있는 이용자를 네이버 ID 기반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회원정책에 따라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다. 네이버는 클립 초창기엔 콘텐츠의 건전성을 위해 인증된 크리에이터만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전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에 숏폼탭을 추가한 카카오는 안전장치를 더 강화했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자녀보호' 기능을 신규 도입해 패밀리 계정에 대표자로 등록된 19세 이상 보호자가 자녀의 서비스 이용범위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를 초대해 보호대상으로 등록하면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환경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보호자의 경우 고객센터 접수 등의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간편하게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규제를 도입한 호주가 '실효성'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계 각국이 호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규제책을 고심한다. 최근 호주의 온라인 안전규제기관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청소년 SNS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플랫폼기업에 기존 대비 2배 높은 100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페이스북·틱톡·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따지는 실태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호주가 이처럼 강력한 제재안을 내놓은 것은 올해 초부터 시행한 청소년 SNS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서다. 호주 뉴캐슬대학의 의학및공중보건대 연구진이 지난달 24일 국제 학술지 'bmj'에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2~16세 호주 청소년 408명 중 85% 이상이 규제가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계정으로 SNS를 이용했다. 이중 3분의 2는 계정 생성 과정에서 나이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답했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라 마음만 먹으면 허위 정보 기재가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