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소형모듈원자로) 범정부 지원체계의 법적 근간이 될 'SMR 특별법'이 오늘(11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SMR은 주요 핵심 기기를 원자로 하나에 넣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 소형원전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7대 SEED(시드) 프로젝트'에서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 핵심 기술로 제시하고 전폭적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게 골자다. 경수형은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다. 비경수형은 소듐, 용융염 등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원자로다.
SMR 특별법과 시행령은 이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시행령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추진전략·이행방안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실린다.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SMR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보완 대책은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SMR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출범한다.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으며 에너지, 산업, 국방, 해양, 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 및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육상 발전원, 선박 추진 동력원, 열 공급원 등 다양한 SMR 노형의 개발 및 실증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할 과제를 논의·조정하는 기구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촉진위원회 민간위원을 구성하고 운영세칙을 마련한 뒤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SMR 관련 법인의 설립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법인이 설립·운영·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범위도 법을 통해 구체화했다.
아울러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도 지정한다.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을 마련한 지자체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향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육성계획'을 수립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SMR 연구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본격화해 SMR 상용화에 필요한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