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행위 등에 대해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양사는 일제히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미통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정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애플 두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결제방식 선택권을 제약하는 앱 마켓사 정책, 앱 심사 절차 및 국내외 앱 개발사 차별 관련 재발 방지(애플)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법적 문제가 된 부분은 두 사업자의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 강제 △앱 심사 부당 지연 △이용자 이익 저해(애플만 해당) 등 앱 마켓 분야의 금지행위다. 이에 대해 2022년부터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먼저 인앱결제 강제 행위다. 두 사업자는 앱 개발사와의 약관을 개정해 자사 '인앱결제(구글과 애플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앱 내부 결제방식)'와 '제3자 결제(앱 내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앱 개발사가 개발해 제공하는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외부결제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특히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하면서도 이를 도입하려는 앱 개발사에게 26%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 기능을 제외해 사실상 이 방식 역시 무력화했다.
또 앱 심사와 관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지연 사유나 일정을 문의해도 회신하지 않았다. 실제 조사 결과 구글은 등록 및 심사 대상인 앱 500만여 건 중 1만여건을 이유 없이 지연했고 애플은 7만5000여건의 앱 심사 건 중 1600여건에 대해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수수료도 차별적으로 부과했다. 2015년 7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 2023년 1월까지 국외 앱 개발사에게는 공급가액(소비자가격-부가가치세)을 기준으로 30%의 수수료를 적용한 반면, 국내 앱 개발사에게는 부가세가 더해진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 30%를 적용했다. 이에 총액의 10%인 1496억원을 추가로 걷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2021년 법 개정 이후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 집행이다. 2023년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책정했지만, 당시 2인 체제 하에 조직개편 등 방통위가 파행되면서 제재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번 과징금은 국내 앱 마켓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령과 고시에 따라 가중,감경된 금액이다. 3년 전보다 금액이 낮아진 이유는 당시 법령에 근거한 단순 부과상한액을 일단 과징금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방미통위는 또 두 회사의 수수료 인하 조치 등을 이번 과징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했다. 구글의 경우 수수료 인하 방침을 밝혔지만 12월31일부터 계획하는 등 아직 시행 전이다. 또 과징금 규모(관련 매출액의 1~2%)가 EU(유럽연합, 10%)나 일본(20%) 등에 비해 너무 작다는 지적을 감안, 상한을 높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애플과 구글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단 입장이다. 구글은 "방미통위의 결정은 구글의 법 준수 노력과 한국 개발자들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해온 기여를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국 법률에 기반해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두 회사는 지난 8월 방미통위의 제재안 검토가 본격화되자 부랴부랴 수수료 인하 조치 등을 발표했다. 구글은 올해 12월31일부터 한국 앱 마켓 수수료를 종전 최대 30%에서 5~10%p(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애플은 이달부터 인앱결제 수수료는 26%, 앱 내 대체 결제는 20%, 외부 구매링크를 통한 거래는 15% 등 차등을 두는 식으로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