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역의사제 입법 추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39차 정례브리핑에서 "지역의사제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로 다음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지난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20일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소위 전날(17일) 관련 입법 공청회가 열렸는데, 김 대변인은 당시 진술인으로 참석해 현 법안 내용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의협은 지역의사제 대응을 위해 의학회 및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 내부 워크숍 및 입법청문회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의료계의 단일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사가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돼야 한단 의견을 지속해서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예측도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협이 제시한 대면진료,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원칙'이 최대한 반영됐다"며 "초진 비대면진료에 대해선 환자 거주 지역이 의료기관이 동일 지역인 경우로 한정돼 초진 비대면진료 시행은 제한적이다. 또 증상, 약제, 처방일수의 제한을 통해 최대한 환자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의협이 정부의 검체검사 제도 개편에 대해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며 사실상 정책 추진에 동의한단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정부에 검체검사 수가가 현재와 같이 상호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단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면 국민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상과 지원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며 "향후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협의 과정에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안을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