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부담금 추가로 만들어 희귀·중증·난치질환에 써야"

박미주 기자
2025.12.09 16:56
9일 '새 정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방향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종합토론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 박미주 기자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해 관련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혜선 경희대학교 약학과·규제과학과 교수는 9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가 개최한 '새 정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의 방향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환자 약 접근성은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며 "고민이 있는 이유는 재원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중증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에 뭔가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에 담배회사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같은 부담금을 매기고 별도 기금을 조성하면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재원을 더 유지할 수 있겠다"고 제언했다.

신약 급여 적용의 경제성 평가 관련 서 교수는 "경제성 평가 생략 제도는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경제성 평가 속도를 조금 빨리 하고 근거가 조금 불충분하더라도 (신약을) 선도입하고 사용하면서 근거를 모아 사후평가를 한 다음 그것이 정말 써봤더니 (효과가) 아니다 하면 그때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근거를 만들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경제성 평가에 쓰는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급여 허가 상한액)에 대해서는 "영국은 가중치를 줘서 ICER를 유연하게 한다. 그런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미국도 3년 전부터 희귀질환, 난치질환, 중증질환에 대해 가중치를 줘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 기조를 보면 우리나라도 가야 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추진해 현재 급여까지 최대 240일 걸리는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ICER 임계값은 상향하고, 2028년부터는 유전체 기반 항암제 같은 혁신 신약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신속 등재 후 평가·조정 절차 마련을 추진한다. 이중약가제 형태의 약가 유연계약제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도입한다. 실제 적용 약가가 아닌 별도의 표시가격을 공개하는 형태로, 혁신 의약품의 조기 도입을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기대가 크다. 환자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책 변화를 꾀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개선안이 치료제가 있는 희귀질환 환자들이 걱정 없이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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