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작년 4분기 영업손실로 정정 공시…"판결 후 충당부채 반영"

박미주 기자
2026.02.13 09:46
보령 CI/사진= 보령

보령이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198억원에서 6억원 손실로 정정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2640억원에서 2453억원으로 변경됐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5% 줄었고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조171억원으로 0.03% 늘었고, 영업이익은 705억원으로 7.67% 감소한 것으로 정정됐다.

보령은 "2월 12일 선고된 당사의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충당부채 설정액을 반영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과 상급심 과정으로 법리적 소명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향후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 결과 및 시기에 따라 실제 환수 금액이나 재무적 영향은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보령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령이 자사 주력 제품인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 제품군의 약가 인하를 막기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가 복지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카나브 제품군의 약가를 지난해 7월부터 최대 48% 인하하겠다고 고시했다. 지난해 보령의 카나브 제품군 처방액은 1948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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