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시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을 선정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이같은 시범사업을 광주·전북·전남 3곳에서 시행하고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응급환자의 병원이송을 위해 119구급대가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3~5월 3개월간 진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가 환자의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상센터)로 동시 전송한다. 이후 광역상황실이 적정병원에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이송병원을 선정해 119구급대에 안내한다.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병원을 선정한다.
이송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 치료를 위해 초기처치·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이송 전에 환자의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공유한다. 절
단된 손·발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은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목록도 정비한다.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구상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MRI(자기공명영상) CT(전산화단층촬영)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한다.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거부 사유를 구체화하고 질환별 수용곤란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