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정, AI 학습 '길' 뚫렸다…복지부 데이터 접근성 완화

박정렬 기자
2026.03.11 12:00

보건복지부가 관계 기관을 포함한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 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전 공공누리 유형 중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할 뿐,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돼 AI 학습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변경 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 명시(4유형)에서 변경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출처 명시(1유형)로 이용조건을 원칙적으로 전환,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다만, 복지부는 AI가 규정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해 정보 신뢰도를 높이는 등 안전장치를 확보할 계획이다. 오는 12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재공고를 시작으로 복지부와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박정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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