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이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신상공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두 번째 사망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여전히 모호한 요건이 있다"며 "신상공개 제도에도 구속영장 발부 같은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4가지 구조적 공백으로 △신상 공개 제도의 허점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형벌 체계의 미비 △피해자가 소외되는 형사 절차 △반복되는 초동 수사 부실 등을 지적했다.
유족 측은 신상 공개 제도에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신상 공개 판단이 달랐다는 점을 두고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다루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요건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모호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개할 공공의 이익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유족 측은 또 국회와 정부에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지 말라"며 "형법 개정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소외되는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형사 절차의 당사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수사 상황을 피해자 측에 고지하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유족 측은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후에도 체포를 미루고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수사기관의 안이한 판단으로 희생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번 사건을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피의자 김소영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