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사용 관리 '법적 근거' 마련…결핵 검진 국가 지원 확대

박정렬 기자
2026.05.08 15:30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월 25일 충북 오송 질병청사에서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청,서울=뉴스1

'슈퍼 박테리아'(항생제 내성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제435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질병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항생제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관리·평가,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해 항생제 처방 데이터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별 항생제 사용량 비교/그래픽=윤선정

이에 따라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이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SP는 항생제를 꼭 써야 하는지 의사·약사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면서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지난 1월 미국의사협회(JAMA)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JAMA Network Open)에 소개되며 '국가 주도형 정책통합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질병청은 ASP를 내년까지 301개 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체(170개)로 확대하고 이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항생제를 써야 하는 감염병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예방 중심 전략'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날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감시체계(Kor-GLASS)' 분석센터 총괄기관인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과학적 감시체계와 의료현장의 적정 사용 관리 등 대응 역량 전반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 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가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다.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검진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종사자·교직원의 검진 이행을 위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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