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건강진단 항목 통일…중복검사 없앤다

박정렬 기자
2026.07.08 12:00

앞으로 X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중복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 없이 통일된 검사항목과 서식에 따라 한 번만 검사받으면 된다.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 법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9일부터 개정 법령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상이했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진단 결과를 서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소관 부처별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일부 달라 종사자가 이직 등으로 적용 법령이 달라질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했지만 이를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필수 항목으로 일치시켰다.

문진 사항, 임상 진찰 및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으로 검사 사항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통합서식'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조항을 명시해 관련 종사자의 중복 검사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현장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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