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에 음주운전 '경고그림' 붙는다…법 제정 30년만

박정렬 기자
입력 2026.11.08 14:21 수정 2026.11.08 14:21
주류용기 경고문구·경고그림 표시 가이드라인./사진=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는 9일부터 소주·맥주 등 국내 판매·유통되는 모든 주류 용기에 과음 등에 대한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술병에 경고그림이 붙는 것은 관련 법이 제정된 후 30년 만의 일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관련 고시 시행에 따라 내일(9일)부터 주류 용기와 광고의 경고 표시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고그림의 도입과 음주운전 경고의 추가다. 기존의 경고문구만 표시했던 방식에서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와 함께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환기할 계획이다.

경고그림의 도입과 함께 경고문구의 가독성도 한층 강화됐다. 소비자가 제품을 집어 들었을 때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위치를 기존 술병 뒷면에서 전면 상표 아래쪽으로 옮긴다. 글자체는 선 굵기가 일정하고 곡선이 없는 고딕체로 통일한다. 캔맥주처럼 표면이 빛을 반사하는 전면 코팅 용기는 같은 용량의 일반 용기보다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이상 더 크게 표시해야 한다.

주류 광고에도 음주운전 위험을 알리는 문구나 그림을 추가해야 한다. 경고문구는 사각형 테두리 안에 배치하고 배경색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했다.

기준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생산된 술이 당장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니다. 9일 이전에 반출됐거나 수입 신고된 제품은 재고 소진을 위한 유예기간을 적용받는다. 반면 주류 광고는 별도 유예기간 없이 새로운 경고 표시 기준을 즉시 따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경고문구나 그림을 표시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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