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국가 볼리비아가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결혼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볼리비아는 부모가 동의하면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1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볼리비아 하원은 지난 17일 찬성 87표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결혼과 사실혼을 금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해당 법안은 대통령 서명 이후 공포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볼리비아에서는 원주민 사회의 조혼 관습을 이유로 부모가 승인하면 미성년자의 결혼이 허용됐다. 볼리비아 법은 결혼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지만 16~17세 청소년도 부모나 후견인의 허락을 받으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의 동거는 이번 법안 개정 이전에도 불법이었다. 하지만 볼리비아 소녀의 약 3%(약 3만2000명)는 15세 이전에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를 맺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결혼하거나 혼인 증명서를 받지도 못했다.
볼리비아 인권사무소에서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15세 소녀 468명과 16~17세 청소년 4804명이 부모 동의로 결혼 생활을 해야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조혼은 부모들이 권력관계나 경제적 이익 때문에, 혹은 사회적으로 용인된다고 믿기 때문에 추진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혼 풍습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임신, 인신매매 등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아동보호 전문가 히메나 티토는 "만약 내 이웃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결혼식에 와 준다면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공동체 전체가 묵인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한 여당 사회주의운동당의 비르히니아 벨라스코 상원의원은 과거 마리아라는 소녀를 알게 됐다고 한다. 마리아는 14살에 부모의 명령으로 나이가 두 배나 많은 남성과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이 마리아를 버리고 떠나버리면서 마리아는 갓 태어난 아이와 단둘이 남게 됐다.
이에 충격을 받은 벨라스코 의원은 인권 단체들과 함께 조혼 철폐를 위한 행동에 나섰고,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사실혼을 포함해 18세 미만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과 관련해 벨라스코 의원은 "아동·청소년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