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연기, 트럼프에 유리…환급 자금 충분"

정혜인 기자
2026.01.10 12:47

로이터 인터뷰 발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연기한 가운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미 정부의 환급 자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거란 우려를 일축했다.

베선트 장관은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불리한 판결을 할 가능성을 여전히 낮게 본다면서도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만약 (관세) 환급이 이뤄져도 환급금이 하루 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관세 환급금은) 아마 몇 주, 몇 달, 어쩌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며 관세 환급에 필요한 자금이 모자랄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했다. 로이터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환급이 이뤄지면 환급액이 1500억달러(약 218조985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8일 기준 미 재무부가 보유한 현금은 7740억달러가량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사건 판결 선고가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나올 것으로 관측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 선고는 없었고, 현재는 선고가14일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이 발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베선트 장관은 관세 판결이 늦어질수록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봤다.

베선트 장관은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해도 "단순히 (상호관세) 찬반으로 가리는 결과가 아니라 미묘하고 복잡한 형태가 될 수 있어 환급 절차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환급이 이뤄져도 이는 (소비자가 아닌) 미국 기업만 이득을 보는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코스트코 같은 기업들이 그 돈(관세 환급금)을 고객들에게 돌려주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이 대체로 소비자들에게 관세를 전가하지 않았다면서 "설령 전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약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의 상품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았다며 '상호관세'가 미국 물가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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