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국 기업의 관세 환급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미국 법인이 지난 26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타이어는 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전액 환급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타이어는 소장에서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개별 소송을 통해 구제 받지 않으면 관세를 환급받을 보장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도 지난달 초 USCIT에 소송을 냈다. 한화큐셀 미국 법인과 삼성전자의 미국 자회사 하만은 소장을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한 것으로 법원 기록상 확인됐다.
USCIT가 연방대법원 판결까지는 관세 환급 소송을 보류하기로 지난달 23일 결정하면서 한국타이어와 대한전선을 비롯해 각국 기업이 낸 소송은 정지된 상태다. USCIT는 연방대법원에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 관세 재정산과 환급을 명령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 판결 전에 개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1월5일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구두변론에서 다수의 대법관이 관세 적법성을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위법 결정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선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 의회 권한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