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청소년을 중독시킨다며 IT 기업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이른바 'SNS 중독' 재판이 미국에서 9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NBC뉴스와 AFP통신 등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1심 주 법원에서 메타·유튜브를 상대로 이 같은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핵심 쟁점은 어린아이들이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IT 기업들이 의도를 갖고 이를 설계했느냐는 것이다.
원고인 20세 여성 케일리 G.M은 자신이 10년 넘게 SNS에 중독되면서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마크 래니어 변호사는 이날 배심원단을 향해 "이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회사 두 곳이 아이들의 뇌에 중독을 심은 것에 관한 사건"이라며 "구글과 메타는 이윤을 위해 이용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와 메타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가 다음주 증언대에 설 전망이다.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도 이르면 12일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빅테크 기업에 걸린 수천 건의 소송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재판으로 꼽힌다. 스냅챗 운영사 스냅과 틱톡도 피고였지만 최근 원고와 비공개 합의하면서 재판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