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신고 제도를 마련했다. 일본인 2명이 희토류 관련 제품 수출 과정에서 중국 당국에 구금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 나온 조치다.
25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기관과 개인이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무허가 수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불법 기술 이전, 불법 수출업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상무부 산업안전·수출입통제국 홈페이지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전화 핫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가명 신고도 허용되지만 실명으로 신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신고 경로와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된다. 또한 수출업자가 스스로 잠재적인 위반 사실을 발견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감경 사유가 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의 감독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 전략광물 수출통제 분야의 불법·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신고 제도를 활용해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널리 채택된 방식"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수출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상무부는 최근 희토류 채굴업체 2곳을 포함한 미국 기업 10곳을 수출통제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거나 대만과 군사 협력을 추진한 유럽연합(EU) 기업 7곳에 대해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희토류 관련 제품 수출 과정에서 일본인 2명이 중국 당국에 구금된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 소재 일본계 대형 전자업체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던 일본인 남성 2명이 지난달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일본 언론은 이들이 희토류를 가공한 제품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일본인 2명은 중국 법률을 위반해 중국 주관 부서에 의해 법에 따라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리융 중국 WTO연구회 상무이사는 "이번 전략광물 수출통제 위반 신고제도 개편은 수출통제를 전 과정에서 관리하는 보다 포괄적인 감독 체계를 구축해 제도상의 허점을 막고 전체적인 집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가장 큰 변화는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추적 가능한 감독 체계로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