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80% 지원…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경남도가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산재보험료를 중개업체와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경남 내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지원,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에 주소를 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20만원이다.
신청은 7월10일부터 31일까지 경남도 누리집 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보험료 완납 여부 등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오는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 1일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했다.
올해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플랫폼 노동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2027년에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