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공동 성명에…中, 일본 외교관 초치 "문제 논할 자격 없다"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2026.07.13 14:37
[AP/뉴시스]중국군 헬리콥터 1대가 2월18일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黃岩島) 상공에서 필리핀 어업수역국(BFAR) 항공기 인근을 비행하고 있다. 중국은 10일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岩島, 스카버러 암초)에 국가자연보호구역 건설을 승인했다. 2025.09.10. /

미국 일본 등 14개국이 2016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부정했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은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다.

1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일 중국 외교부 아시아사 책임자는 일본 외무상이 남중국해 중재 판결 10주년을 계기로 관련 발언을 하고,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른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주중 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긴급 초치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불만과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책임자는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청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의 행위는 전후 국제질서와 국제법치를 훼손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이 일본의 도발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자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 아시아사 책임자는 중국 측이 이번 교섭에서 △대만 문제 △일본이 중국에 남긴 화학무기 처리 문제 △일본 국회의원들의 중국 민족정책 관련 발언△일본의 군사·안보 분야 일련의 부정적 움직임 등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미국과 일본 등 14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10년 전 PCA가 내린 판결은 중요한 이정표"라며 "우리는 해당 결정이 중국과 필리핀 사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확정적임을 다시 확인한다"고 밝혔다. 10년전 PCA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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