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메타가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패했다며 9억달러(약 1조3000억원) 넘는 금액을 지불하고 주 내 청소년들의 자사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라고 명령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법원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이 이전에 명령한 3억7500만달러(약 5300억원)의 민사 벌금에 더해 메타가 5억6700만달러(약 8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피해 시정(시정 조치)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메타가 주 내 미성년 사용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 제한 △ 사진 '좋아요' 수 숨기기 △플랫폼 위험성 전파 등 특정 안전 기능을 시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소셜미디어 앱이 초래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한 해당 기금의 조성은 광범위한 피해의 영향과 구제책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필요했다"고 말했다. 기금의 액수는 당초 주 정부 측 변호인단이 요구했던 7억7950만달러(약 1조1000억원) 대비로는 소폭 낮은 수치다.
메타 측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변인은 "온라인에서 10대를 보호해 온 우리의 활동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맞서 방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메타가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보도록 허용하고 앱 내에서 성범죄자들에게 쉽게 유인당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가 주 소비자 보호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토레스 법무장관은 판결 이후 성명을 통해 "뉴멕시코가 법정에서 길을 열었다"며 "이제 동일한 위기에 직면한 다른 주들과 국가들도 따를 수 있는 로드맵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법원이 소셜미디어 기업이 자사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 판결한 첫 번째 사례다. 메타는 미성년 사용자의 안전보다 성장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하는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을 비롯해 개별 원고들로부터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해있다.
4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 관련한 재판은 다음 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배심원 선정을 시작한다. 메타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해당 사건의 주들이 1조달러(약 1420조)가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