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교수진, 대학 불신임 결의안

백소희 기자
2026.10.06 20:51
[이타카=AP/뉴시스]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주 이타카의 코넬대학교에서 시위대가 2024년 발생한 남학생 사교클럽 건물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한 대학 측의 당시 대응에 항의하며 행진하고 있다. 2024년 10월 '제인 도'라는 이 학교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수사에 나선 관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대학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2명을 퇴학시키고 나머지 5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부실·은폐 수사' 등의 비판이 제기됐고, 뉴욕주는 최근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2026.10.06. /사진=민경찬

최근 공론화된 미국 아이비리그 코넬대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 교수진이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대학 당국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코넬대 교수평의회 위원들은 2024년 교내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 대학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며 불신임 투표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평의회 위원 75명 중 40여명이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회 위원인 폴 오르티즈 노동사 교수는 위원회가 결의안을 검토한 후 오는 14일에 열리는 전체 교수평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불신임 투표는 교수진에 행동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오르티즈 교수는 "학생, 졸업생, 교직원 수백명이 교수진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며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며 교수진에게 연락했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코틀리코프 코넬대 총장은 앞서 "성폭행과 약물·음주, 왜곡된 파티 문화와 연관된 이번 의혹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추가 조사를 약속했다. 또 당시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조사를 외부 로펌에 맡긴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0월 교내 남학생 클럽 '카이 파이' 건물에서 남학생 7명이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피해자가 지난달 코넬대와 클럽 학생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코넬대 대학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기소 결정이 나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학에서도 2명만 퇴학 처분을 받고 나머지는 정학이나 반성문 처분에 그쳤다.

소송에 이름이 오른 남성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클럽 회원 4명은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3명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학 측의 부실한 조사와 미온적인 대응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학 경찰 측의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학당국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코넬대 인근에서는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반성문(Essays)이 아니라 형량(Sentences)을 원한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타카=AP/뉴시스] 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주 이타카의 코넬대학교에서 학생들이 2024년 발생한 남학생 사교클럽 건물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한 대학 측의 당시 대응에 항의하면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년 10월 '제인 도'라는 이 학교 여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뒤 수사에 나선 관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대학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2명을 퇴학시키고 나머지 5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부실·은폐 수사' 등의 비판이 제기됐고, 뉴욕주는 최근 특별검사를 통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2026.10.06. /사진=민경찬

코넬대 경찰이 검찰에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논란의 중심이다. 피해자가 최초 신고를 한지 약 일주일 후 경찰은 휴대폰 통신사에 증거 보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시 담당 검사는 피해자 진술서와 스냅챗 스크린샷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은 검찰 측이 불기소를 결정하면서 추가 증거를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주 법무장관을 특별 검사로 임명하고 재수사를 맡긴다고 밝혔다. 특별 검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혐의를 기소하고 대배심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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