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정량을 표시해야하는 상품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상품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제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도 새로 도입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량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계량법은 2000년 전면 개정이 이뤄진 이후 이번에 25년만의 전면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기존의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 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미달해도 허용오차 이내면 상관 없었지만 평균량 기준을 적용할 경우 표시량 이상의 내용량을 담아야 한다.
또한 정량표시상품 규제를 위반한 상품에 대한 공표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는 표시된 양만큼 정당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추가됐다.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해 △교정기준의 개발·보급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측정기술 보급 및 교육 등 산업 현장의 측정 신뢰성 향상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정기술과 측정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측정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 계량에 관한 법 조문도 정비됐다. 가정용·교육용 등으로 사용돼 법정계량기 범주에서 제외된 계량기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계량기 사용자와 소비자가 법정계량기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 온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2년 주기)는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계량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팹리스 기업에 대한 KS인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기업의 인증 취득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설계·개발기업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 KS인증 제도는 공장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해 로봇 등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인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팹리스 기업도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취득 주체를 확대하고 이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화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KS인증을 받기위해 소요되는 인증비용과 시험·검사 장비 이용을 지원한다. 우수 기업에는 정기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후관리는 더 강화한다. 인증표시의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이 신설됐다.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시 행정기관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가 가능해진다. 위해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은 리콜명령 후 그 이행여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