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인재 '대규모 영입'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규정 명문화

세종=정현수 기자
2026.09.09 10:48

앞으로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등의 인재를 대거 빼갈 때도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력확보형 거래'가 기업결합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규정해 신고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력확보형 거래는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인력 이전과 관련한 협력 계약 등을 맺는 방식으로 영업양수 계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래를 지칭한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의 핵심 인재를 조직적으로 영입하는 대규모 거래를 진행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의 유형인 영업양수의 한 형태이므로 신고요령 관련 규정을 정비해 결합 당사회사들이 인력확보형 거래가 영업양수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산업 분야와 같이 조직화된 인력과 해당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이 사업 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영업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핵심 인력 등이 양수 회사에 이전돼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의 기존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경우 인력확보형 거래로 인해 영업의 주요부문 양수가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도록 거래의 실질에 맞는 기준을 마련했다.

인력확보형 거래를 신고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양수금액 산정 기준과 이행 행위의 해석기준도 정비했다. 공정위는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 교환을 바탕으로 신고요령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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