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국세 116조에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만 2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체납액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청 체납액과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6년 6월말 현재 누적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에 체납액은 116조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누적 체납액이 33조4431억원(296만67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세 27조4305억원(212만437건), 양도소득세 13조3871억원(17만1446건), 법인세 11조2980억원(22만6421건), 상속증여세 3조3681억원(2만1193건), 종합부동산세 1조7440억원(7만4997건) 순이다.
연도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2021년말 99조8607억원(485만8022건)→2022년말 102조5140억원(499만2052건)→2023년말 106조597억원(524만8272건)→2024년말 110조7310억원(551만2763건)→2025년말 114조969억원(574만464건)→2026년 6월말 116조31억원(564만279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강 의원은 체납액 증가가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우선 최초 신고납부기한(1차)까지 세금 미납 시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2차)일의 전날까지 '납기前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2021년말 3조6552억2000만원(409만 9549건)→2026년 7월말 21조6260억6000만원(2414만1504건)으로 매년 납기 전(前)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누적)는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납기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당해연도 신규 부과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납기전 납부지연가산세를 고지된 납부기한(2차)까지도 체납해 부과된 '납기 후(後) 납부지연가산세' 역시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세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규모가 급증한다는 것은 내수 부진 장기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자 국세청의 세금 징수 규모와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세 체납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국세청은 가산세 부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는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강화로 장기체납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