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할인 지원에 105억 썼다?…해수부 "수치 오류·소비자 부담 완화 조치"

세종=오세중 기자
2026.10.11 15:46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오징어, 고등어 등 수산물이 진열돼 있다./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지원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올해 유통업체 할인 지원금 가운데 4분의 1이상이 수입산 수산물에 투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 수입산 수산물에 지급된 정부 할인지원액은 105억30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지급된 전체 지원액 409억1500만원의 25.7%에 해당한다.

수입산 지원액은 2024년 52억6200만원에서 2025년 72억80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지원액보다 46.1% 늘었다. 전체 지원액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7.3%, 2025년 8.7%, 2026년 8월 25.7%로 급증했다.

사업 효과를 분석한 해수부 연구용역도 실제 어업인 소득 증가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제출한 '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생산자잉여가 1367억원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분석에서는 어업인의 실제 위판가격이나 출하대금, 정산명세, 생산비용 등 개별 생산자의 실거래자료가 사용되지 않았다. 연구보고서도 이를 인정하고 "개별 생산자의 실제 거래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소득 변화 분석이 아니다"고 명시했다.

또 할인 미적용 기간과 비교집단 자료가 없어 사업의 인과적 효과도 직접 분석하지 못했다. 전통시장 소비진작 효과 531억원도 실제 매출자료가 아닌 온누리상품권 환급액을 토대로 매출을 역산한 뒤 유통업체 사업에서 산출한 기여율을 적용한 추정치였다.

강 의원은 "해수부가 국내 어민의 실제 소득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면서 수입산 할인에는 올 해에만 105억원을 썼다"며 "이 정도면 '어민 상생사업'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벌인 '수입 수산물 판촉사업'이라고 부르는 게 솔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입장 자료를 통해 "해수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산물 할인지원 실적에 일부 수치 오류가 있었으며 실제 수입산 할인지원 실적은 올해 8월 말 기준 66.7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6.3% 수준"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수입산 할인지원은 명태와 고등어 2개 품목에 한정해 국내 생산·수급 여건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태는 국내 연근해에서 생산되지 않아 러시아 수역 원양조업과 한·러 합작선사의 어획물량이 국내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참여한 한·러 합작선사가 어획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량은 수입산으로 분류되며 명태의 수입산 할인지원은 단순히 수입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명태 공급의 주요 물량에 대해 소비자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산 고등어는 올해 노르웨이의 고등어 어획 쿼터 감소 등으로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할인지원 대상에 포함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을 통한 어업인 지원과 소비자 체감물가 완화라는 상생할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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