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 위반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 공정위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6.10.25 12:00
사진제공=뉴스1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결합 금지) 원칙을 위반한 대한유화의 최대주주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KPI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KPIC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한단 취지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KPIC는 2023년 7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의 주식 33만3333주(지분 6.67%)를 소유했다.

다만 KPIC는 자산총액이 4000억원대인 기존 지주회사로서 2027년 6월 말까지 상향된 자산요건(5000억원)에 미치는 못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2024년 12월31일자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다만 KPIC가 향후 다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며 "현재 지주회사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였던 당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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