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빼돌려 특허 출원...한세모빌리티, 4.2억 과징금

세종=박광범 기자
2026.11.01 12:00
사진제공=뉴스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신의 명의로 특허 출원·등록한 한세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이같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K사에 자동차용 '튜뷸러 샤프트' 제조 위탁을 맡겼다. 이에 K사는 2년 이상 기간 도안 열처리를 거친 1600여개 부품 샘플과 열처리 검사성적서 28부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축적·도출된 심부경도 수치가 튜뷸러 샤프트의 강도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범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한세모빌리티는 구매 단가 절감 등을 목적으로 협력 업체 이원화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거래처를 변경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이를 위해 K사에 알리지 않은 채 D사와도 튜뷸러 샤프트 개발 및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D사가 제출한 샘플은 요구 강도에 계속 미달하는 등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D사의 샘플을 비교·분석해 심부경도 수치가 두 회사 샘플의 강도 차이의 핵심 요인임을 파악했다. 이러한 차이점을 D사 샘플에 적용한 결과, 단 한 번의 샘플테스트만으로 D사의 강도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한세모빌리티는 K사가 제출한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심부경도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의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를 자신 단독명의로 출원·등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문서나 도면 등 유형의 자료뿐만 아니라 시제품을 분석·실험해 알아낼 수 있는 분석 결과나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도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성을 인정해 유용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행위를 집중 감시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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