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줄 알았다"던 숙행…상간 소송 1심 패소

박다영 기자
2026.09.17 11:16
트로트 가수 숙행(47, 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사진=머니투데이 DB

트로트 가수 숙행(47, 본명 한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단독7부는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숙행은 지난해 12월 상간 논란에 휩싸였다.

두 자녀를 둔 40대 주부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이 트로트 가수와 외도로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에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A씨의 남편과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됐다.

당시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던 숙행은 '사건반장' 측에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났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정리도 다 끝났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인스타그램에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한편, 숙행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모던패밀리', '외식하는 날2', '트롯 매직유랑단' 등에 출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