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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9.15.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9/2026091712085732418_2.jpg)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15일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이 여야 합의 없이 추가됐다며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을 보고 알게 됐다. 의사일정 협의가 제대로 안 됐고 간사 간 협의도 안 된 채 일방적으로 된 것 같다"며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도 보고서 채택 안건이 전날 밤늦게 추가됐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 의원은 "어제 김의겸 민주당 간사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협조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나눴고, 의혹 하나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협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며 "그런데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갑자기 의사일정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하며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하고 그날 또는 다음 날 채택하는 게 기본이고 3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에 따르면 사흘 안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도록 돼있다. 이를 심사하고 채택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도 오늘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주장은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