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현실화 되면 시세 11억~15억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과는 9억원에서 12억원, 재산세 감면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의 조정이 유력하다. 이 경우 시세 12억원, 공시가 8억원 아파트 보유세는 현행 대비 10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종부세 12억원 상향 시, 서울 대상 16%→2.6% 급감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의 경우, 전국 공동주택 기준 3.7%가 부과 대상이다. 지난 한해 집값 급등세가 뚜렷했던 서울의 경우,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약 41만채로 전체의 16%나 돼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부과 대상 주택은 전국의 1.8%, 서울의 2.6%로 대폭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종부세가 도입 당시에 1% 이내 극소수만 내는 '부자세'로 설계된 만큼 상위 1~2%에만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분포를 보면 30억원 초과가 0.1%, 15억~30억원 이하가 1%, 12억~15억원 이하가 0.8%다. 1%에만 부과한다면 공시가 15억원 이상, 2%까지 부과한다면 공시가 12억원 이상이 기준이 되는 셈이다.
시세 15억 '마래푸' 보유세 20만원 ↓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할 때, 종부세 혜택은 시세 13억~15억원 아파트 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 팀장에 의뢰해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 보유세 변화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보유세는 302만원에서 279만원으로 23만원(7.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5억원(이하 KB기준)이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3100만원에서 올해 9억5564만원으로 뛰어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종부세를 고려한 올해 보유세는 302만원으로 작년 233만원보다 69만원 올랐다. 그러나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올라가면 종부세 없이 재산세만 내면 돼 279만원으로 줄어든다. 작년보다 46만원만 더 내면 되는 셈이다.
시세 14억5000만원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도 올해 공시가격이 11억2342만원으로 산정돼 종부세 대상이 됐다. 종부세를 포함한 올해 보유세는 357만원이다. 그러나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보유세는 322만원으로 35만원 줄어든다.
시세 12.7억 아파트 재산세 100만원↓
종부세 기준과 함께 재산세 감면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면 세부담은 더 줄어든다. 정부는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재산세가 급증할 것을 우려해 올해부터 3년 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종부세 완화와 함께 이 기준 역시 9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검토 되고 있다.
재산세 감면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면 시세 11억~13억원의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최대 1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12억7000만원, 공시가격 8억7800만원의 동작구 상도동 '상도더샵1차' 전용 84㎡의 재산세는 218만원에서 120만원으로 98만원 줄어든다. 공시가 8억2500만원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4단지' 전용 84㎡ 재산세 역시 224만원에서 142만원으로 80만원 가량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