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넘는 집 대출 금지?...국토부 "부동산 규제 허위 사실, 수사 의뢰"

정혜윤 기자
입력 2026.11.06 12:03 수정 2026.11.06 12:09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5일 서울 중랑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 안내문이 붙여있다. 2026.1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부동산 추가 규제 관련 게시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들어 유사한 허위 게시글에 대해 세 차례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11월 중순 부천시와 수원시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확산했다.

문건에는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담겼다.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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