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금융회사 268곳에서 775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8개 금융협회·중앙회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시행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계 자체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자체점검 결과 268개사에서 총 775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업권별로 은행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 159건 △카드 118건 △저축은행 91건 △생명보험 81건 △손해보험 63건 △캐피탈 49건 △핀테크 9건 △신협 7건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숨겨진 정보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방해형은 223건이었다. 또 기습적 광고를 내보내는 압박형 87건, 편취유도형 10건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동의하고 진행' 버튼을 '동의 안함'보다 눈에 띄게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선택적 동의를 거부한 뒤에도 팝업을 다시 띄워 동의를 유도하는 방식 등이 확인됐다. 카드 발급 과정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등 부수적인 상품을 필수 절차처럼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시협의체를 통해 적발된 다크패턴의 시정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예방·대응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한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업권 간 가이드라인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한 사례 중심의 질의응답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