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공시 세분화… 금감원, 대출금리 '꼼수산정' 손본다

김미루 기자
입력 2026.11.06 04:10 수정 2026.11.06 04:10

가산금리 인상·우대폭 축소 논란에 공시체계 개편 추진
세부내역 공개 검토, 포용금융 평가에 적정성 반영 전망
소비자 선택에 도움 미지수, 은행 경영정보 노출 우려도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공시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해 법개정 취지를 우회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시 구체화를 주문했지만 어느 수준까지 공개해야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금리산정의 적정성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와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2026년 6월 대비 8월 은행별 평균 가산금리 상승 현황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별 우대금리 공시를 세분화하고 가산금리 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로 구분해 공시한다. 그러나 각 항목을 구성하는 세부비용이나 금리조정 내역은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

우대금리를 급여이체와 카드 사용실적 등에 따른 부수거래 감면금리, 은행 본부와 영업점에서 자체조정하는 금리 등으로 나눠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비자가 은행별 금리결정 구조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은행권의 '꼼수 금리' 논란에서 비롯됐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증기금 출연금도 일부 제한하고 교육세율 인상분 역시 반영할 수 없다.

하지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가산금리는 지난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우대금리 할인폭도 축소됐다. 제주은행과 케이뱅크에서도 가산금리 인상 사례가 확인됐다. 법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금리항목을 조정해 실제 대출금리가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영향평가와 포용금융평가를 통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시까지 포함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 형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금리산정 관행을 평가에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지난달 발표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는 국내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차등 적용한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의 적정성이 평가에 반영되면 은행의 비용부담과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세부공시 확대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가산금리에 포함된 목표이익률을 공개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활용해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적용되는 대출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인데 은행의 내부수익 목표까지 공개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란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데다 차주의 신용도나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라며 "목표이익률은 은행의 경영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내부정보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