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개정에 대해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 규정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예외를 넓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은 자사주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으로 이를 강제 소각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며 "상법개정을 앞장서서 밀어붙인 사람 중 한명으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개정된 법안에 따르더라도 임직원 보상을 위해서나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장기보유가 가능하다"며 "특히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보상 등을 위해 장기보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개정 상법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라는 소각 유예기간이 남아있어 제도 (추가) 개선의 시간이 있다"며 "만약 이런 예외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를 넓히는 논의도 충분히 열어놓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벤처기업계는 임직원 보상 목적의 자사주가 소각 예외 대상에 포함됐지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은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뿐 아니라 다른 회사 인수에 활용하거나 전략적 투자자(SI)와의 제휴 과정에서 지분 협상 수단으로 사용돼서다.
또 경영 안정 측면에서도 공동창업자나 핵심 인력의 퇴사 시 콜옵션 행사 등 방식으로 취득해온 자사주가 소각 부담이 생기면 지분 외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밖에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장기보유를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유연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