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뛰는 김동성 아내..."양육비 보탤 것"

'막노동' 뛰는 김동성 아내..."양육비 보탤 것"

마아라 기자
2026.09.15 17:03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 아내 인민정 /사진=인민정씨 인스타그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 아내 인민정 /사진=인민정씨 인스타그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씨가 공동구매 수익을 남편의 미지급 양육비 변제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15일 인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앞으로 공동구매를 신중하게 준비해서 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씨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싶다"며 "건설 현장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공동구매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양육비 변제에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성씨가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도 옆에서 더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며 제가 해야 할 책임을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 아내 인민정 /사진=인민정씨 인스타그램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과 아내 인민정 /사진=인민정씨 인스타그램

김동성은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동성은 2018년 12월 전처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김동성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동성은 이후 밀린 양육비 가운데 1300만원을 지급했다.

김동성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육비를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을 하지 못하게 돼 많이 밀렸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용직을 하며 밀린 양육비를 책임지고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양육비 지급을 위한 시간을 고려해 지난달 11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새로운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금메달,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는 안톤 오노와의 경기에서 실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성은 2018년 전처와 이혼한 뒤 2021년 5월 인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