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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30일 처방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1회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장기 처방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산협은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산협은 "환자의 진료 이력과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개별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일수를 의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멈추고 환자를 위한 제도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지역 제한과 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진료를 받더라도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과거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이 같은 예외는 단 1회만 허용된다.
원산협은 이러한 규제가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만성질환자가 내년 1월 비대면진료로 30일분의 약을 처방받더라도 2월부터는 동일한 약에 대해 7일 이내로만 처방받을 수 있어 치료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산협은 30일 처방 예외 규정이 의료현장에서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이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예외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산협은 "확인할 수 없는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규정 위반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지운다면 의료인은 결국 30일 처방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예외 조항이 사문화되고 초진 환자에 대한 획일적인 7일 처방 제한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30일 처방 예외를 1회로 제한하는 의학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의료인이 치료 지속의 필요성을 판단했다면 처방일수 역시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원산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만성·관리질환 비대면진료 이용자의 58.0%가 30일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원산협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에 참여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초진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분의 약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5차례 진료를 받아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산협은 "환자는 불필요하게 반복 진료를 받아야 하고, 그만큼 시간과 진료비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 부담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외 적용 횟수 제한은 의료인의 책임 부담을 키우고 환자와 의료인 간 갈등, 중개 플랫폼의 민원·분쟁 대응 부담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원산협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진료와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규제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