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냈는데 직원 밥값도?…"불만이면 다른 업체 써" 눈치준 업체

이사비 냈는데 직원 밥값도?…"불만이면 다른 업체 써" 눈치준 업체

전형주 기자
2026.10.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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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로부터 직원들의 식비를 별도로 요구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삿짐센터로부터 직원들의 식비를 별도로 요구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삿짐센터로부터 직원들의 식비를 별도로 요구받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이삿짐센터의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난생 이렇게 배짱장사하는 사장은 처음 본다"며 "(이사 중) 점심시간 되니까 기사님이 직원들 밥값을 좀 챙겨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할 때 그런 얘기 없었다고 하니까 다른 집들은 다 챙겨준다면서 눈치를 주셨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로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장이 가관"이라며 업체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A씨는 "계약한 금액에 포함된 줄 알았는데 추가로 드려야 하냐"고 물었다. 사장은 "안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불만이시면 다음부터 다른 업체 이용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A씨는 "돈 내고 이사 맡긴 내가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계약할 때 그런 얘기 없었다고 하니까 다른 집들은 다 챙겨준다면서 눈치를 주셨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로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장이 가관"이라며 업체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스레드 캡처
그는 "계약할 때 그런 얘기 없었다고 하니까 다른 집들은 다 챙겨준다면서 눈치를 주셨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문자로 물어봤는데 돌아온 답장이 가관"이라며 업체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사진=스레드 캡처

네티즌들은 "거지도 아니고 밥값을 왜 구걸하냐", "업체명을 공개해야 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 "포장이사는 진입장벽이 낮고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저렇게 반응하냐" 등 업체 측 대응을 비판했다.

계약에 없는 식비·수고비를 부당하게 요구하면 과태료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작업 내용 등이 변경돼 추가 비용 발생을 미리 알린 경우를 제외하면 계약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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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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