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탑승 수속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제기된 2조3522억원 규모의 미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금 0원 결정이 나왔다. 청구액이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2.3배에 달했지만, 미국 법원이 원고 측의 소송 전 사전 승인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2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러시아 국적의 이아나 로디오노바(IANA RODIONOVA) 등 2명이 제기한 차별적 대우 주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22일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3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내기 전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결정 금액은 0원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14일 원고 측이 약 17억5470만달러(약 2조3522억원)를 청구했다며 피소 사실을 공시했다. 당시 청구액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1조2995억원의 228%에 달했다. 다만 이는 아시아나항공과 공동피고 전체를 상대로 한 총 청구액으로, 회사별 부담액은 특정되지 않았다.
소송은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탑승 수속 과정에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여행 서류 확인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정신적·물적 피해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선 공시에서 해당 사안이 탑승 수속 때 이뤄지는 통상적인 여행 서류 확인 절차와 관련해 원고 측이 차별적 대우를 주장한 소송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