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 됐나..공정위에 신고

유선일 기자, 임찬영 기자
2026.11.02 14:21
(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 중동전쟁 격화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음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오를것으로 알려진 16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주기되어 있다. 이날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3단계가 적용, 9월보다 2단계 상승한 수준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뉴욕 등 장거리 노선은 36만2천6백 원이 부과돼 이번 달보다 2.43% 비싸지게 되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0월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소 5만3천4백 원에서 최대 30만1천2백 원이 부과된다. 2026.9.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인천공항=뉴스1) 이광호 기자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 매수해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20.57%)을 웃도는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에 따르면 조 회장과 특별관계자 지분은 총 31.15%인데 이 가운데 산업은행 보유 지분 10.58%는 조 회장 측 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상장회사 주식 15% 이상을 취득하거나, 이미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최다 출자자가 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호반그룹은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지분율을 20.15%까지 늘려 2대 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호반그룹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현재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호반그룹의 한진칼 최대주주 등극은 호반 측 추정일뿐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진칼도 이날 공시에서 "향후 한진칼 최대주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호반그룹이 한진칼 최대주주로 올라섰더라도 조 회장 측 경영권을 위협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진칼 지분 14.9%를 보유한 델타항공 등 우군을 고려하면 호반그룹과 지분율 격차는 여전히 2배 이상에 달한다는 추정도 나온다. 호반그룹 역시 현재로선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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