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이나 시럽 등 첨가당이 들어간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가격 규제보다 정보 제공과 교육, 기업 인센티브 등 비가격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의 실효성과 저소득층 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세정책학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회의실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34차 조세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논의되는 설탕부담금 도입 문제를 건강 효과와 부담 귀착, 재정구조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정란 명지대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6~2024년 원자료와 부담 귀착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설탕부담금 도입의 실효성과 정책적 한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별도의 부담금이 없는 상황에서도 1인당 하루 평균 가당음료 섭취량은 2016년 116.9g에서 2024년 87.0g으로 25.6% 감소했다. 노 교수는 제로음료와 저당제품 확산 등 시장의 자율적인 당류 저감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담금 도입 시 소득 대비 부담률은 저소득층인 1분위가 고소득층인 5분위보다 약 8.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저소득층과 청소년층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정 측면에서는 소비 감소로 건강 증진 목표를 달성하면 부담금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유지되면 정책 효과가 제한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 교수는 "일률적인 가격규제보다는 청소년 표적형 건강교육, 기업의 자발적 저당화 촉진 등 정보·시장 친화적 비가격 정책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부담금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총열량 감소 실증 및 부작용 검증 없이 세금이나 부담금이라는 쉬운 규제부터 꺼내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시장의 자율적 당류 저감 변화를 돕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문성 경희대 교수도 "해외 사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시장 실패의 존재 여부와 조세가 아닌 부담금 방식의 타당성까지 검증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민 건강 증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설탕부담금 도입에 앞서 조세 역진성과 시장 왜곡, 재정 통제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