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브랜드에 점주단체 10개 난립?…프랜차이즈협회, 협의요청권 전면 보완 요구

차현아 기자
2026.09.08 14:00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8일 기자간담회
단체등록 요건, 협의대상, 대리인 조항, 재협의 주기 등 '독소조항'
11일 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서 4개 항목 보완 건의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전면 보완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차현아 기자.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전면 보완을 요구했다. 대표성 없는 점주 단체가 난립하고 본사가 1년 내내 협의에 매달려야 하는 등 법안 의도와 달리 현장 고충과 분쟁만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개정안을 전면 보완한 뒤 재예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나 회장은 예고안의 문제점으로 △점주단체 등록 요건 △점주 단체와의 협의 대상 △제3자 참여 조항 △재협의 제한 기간 등 4가지를 꼽았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그래픽=김지영

협회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단체 등록 요건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30명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이면 단체를 등록할 수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제시한 초안의 30%에서 대폭 낮아진 수치다. 나 회장은 "최대 10개까지 단체가 난립해 다른 요구를 하면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정책 수립과 전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기본 등록비율을 전체 가맹점의 30~4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0% 기준을 유지하려면 협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협의 결과를 전체 점포에 적용하거나, 전체 가맹점주의 40% 이상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협의 대상도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현재 예고안에는) 가맹금과 영업지역, 필수품목 공급과 가격 산정 등 가맹사업 운영의 핵심 사항이 전부 포함된다"며 "협의 대상과 제외 항목을 명확히 열거하고 식품안전 문제나 원재료 가격 급등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선조치 후협의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에 참석할 수 있는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제3자 등 외부인이 참여하면 협의 과정이 왜곡되거나 각종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다.

이외에 비용 부담도 우려 사항으로 지목했다. 재협의 제한기간은 동일 주제 180일, 별개 주제 60일인데, 협회 자체 추산에 따르면 가맹점 300개를 보유한 본부가 상·하반기 두 차례 협의에 대응할 경우 연 4300만원이 들고 300개 미만 본부는 영업이익의 7~8%가 잠식된다. 협회는 제한기간을 동일 주제 1년, 별개 주제 90일,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 120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규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김상훈 사무총장은 "법 위반이 있으면 법에 따라 확실하게 처벌하면 된다"며 "이미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새로 만드는 건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오는 11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단체 대표성 확보 또는 협의 창구 단일화 △협의 대상 구체화 △외부 대리인의 참여 범위와 책임 명확화 △반복·중복 협의 제한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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