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부부, 내년 4월부터 月12.4만원 더 받는다

정인지 기자
2026.09.01 12:19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기초연금 개편안/그래픽=이지혜

내년 4월부터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만원이 늘어난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현행대로 노인 하위 70%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으로 노인 하위 0~30%에 해당하는 348만명에게 월 수급액을 올해 34만9700원에서 3만원 가량 올린 38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 하위 30~45%(174만명)에게는 현행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9000원을 지급하고, 노인 하위 45~70%(290만명)에게는 올해 수급액을 동결해 35만원을 준다. 구체적인 수급 기준은 올해 말 결정된다.

노인 하위 30%, 45%는 기준중위소득 20%(월 55만원)와 40%(월 109만원) 수준이다.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 부부가구 수급자라면 수혜는 더욱 커진다. 부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0% 감액하던 것을, 저소득층(0~45%)은 감액비율을 10%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하위 0~30%인 부부가구는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월 12만4000원을 추가로 받고, 하위 30~45%인 부부가구는 64만6000원으로 월 8만6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부부감액 혜택을 보는 인구는 총 234만명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에서 배제됐던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노인하위 0~45%에 해당하면 최대 월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역연금자는 정보연계로 오는 7월부터 지급된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6000억원(11%) 증가한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저소득층 추가지원 분이 1조3000억원 가량 들어가 기존 제도 유지시보다 기초연금 예산이 6000억원 가량 늘었다"며 "추가적인 개편은 국회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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