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급여가 한 달에 최대 29만원 줄어든다. 정부가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면서다.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유지하지만 월 수령액을 조정해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를 받을 때 소득이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개편안은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실제 근로체계에 맞게 조정하는 동시에 상·하한액과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을 손질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바뀐다. 주 5일 근무가 정착하면서 근로자는 통상 5일 근무에 유급휴일 1일을 더한 6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지만, 구직급여는 7일분을 지급해온 데 따른 차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상한액 수급자의 월 구직급여는 204만원에서 175만원으로 29만원 줄어든다. 하한액 적용자의 월 구직급여도 198만원에서 170만원으로 28만원 줄어든다. 다만 총 지급액은 유지되며, 150일치 급여를 받는 기간은 기존 약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난다.
정부가 지급방식을 바꾸는 배경에는 구직급여 지출 증가와 근로소득 간 역전 현상이 있다. 2025년 구직급여 지출은 12조4000억원, 수급자는 172만명으로 최근 3년간 수급액이 연평균 4.7% 증가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세후 월 임금은 193만원인 반면 구직급여는 198만원으로 5만원 많았다. 구직급여가 비과세이고 근로일 외 주휴일과 무급휴일까지 지급되는 구조 때문이다.
특히 하한액 적용 수급자는 전체의 63.4%인 109만1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월 지급액을 조정해 근로와 구직 사이의 소득 역전을 완화하면서도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유지해 구직자의 소득보장 기능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구직급여 상·하한액 구조도 손질한다.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해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막고,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은 현행 월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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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으로 넓힌다.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고용보험 재정체계도 개편한다. 2028년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옮기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재원도 보강한다. 정부는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으로 늘려 전년보다 50% 증액하고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2027년 각각 0.1%포인트 인상된다.
아울러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취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구직급여 제도의 지출을 효율화하면서 재취업을 촉진하고,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저출생 대응을 위한 모성보호급여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