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바뀐다.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상한을 폐지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되,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감독과 징계는 한층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일 상한이 폐지된다.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고려해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한다.
긴급 현안 대응 등 예외적으로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했던 제도도 폐지된다. 대신 예외 승인 결재 권한을 기존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긴급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그동안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아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기관장이 사전에 지정하면 월 25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무원은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인사랑 등)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해야 하며,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해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징계 기준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적발돼야 징계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1회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기준도 기존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도 확대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실제 일한 시간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는 한편,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