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가족 예산 6510억 편성…"복지급여 지원 늘린다"

황예림 기자
2026.09.15 12:00
/사진=뉴시스

성평등가족부가 2027학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6510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미혼 임신부 대상 예비양육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성평등부는 2027학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50억원(4%) 늘어났다고 15일 밝혔다.

예산 증액에 따라 성평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는 아동양육비·아동교육지원비·생활보조금을 받는다. 지원 대상 확대로 아동양육비 수혜자는 기존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약 1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 요건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완화한다.

또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 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가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예비양육수당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경계선지능인에게 기존 연간 30만원의 진단비에 더해 1인당 연간 70만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도 기존 1인당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확대 지원한다.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양육비 선지급 및 법률지원 확대로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달 29일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선지급 회수율 제고를 위해 선지급금 회수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위탁, 제공해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도 기존 약 4500건에서 약 6000건으로 지원을 늘려 양육비 관련 법률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양육비 이행은 더욱 내실화해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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