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옥외광고 규제 대폭 완화…소상공인 활력 제고

대전=허재구 기자
2026.10.12 13:36

2층 상가 창문도 디지털 광고 허용… 트램 정거장·횡단보도 그늘막도 옥외 광고 송출 가능

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되던 창문 이용 전광류·디지털 광고 설치 범위를 2층까지 확대해 2층 입점 업소의 홍보 기회를 넓혔다.

공공 전자게시대 설치 장소를 기존 지하철역에서 향후 개통될 트램 정거장을 포함한 도시철도역 광장으로까지 넓혔다.

여름철 폭염 피해 방지용으로 운영 중인 횡단보도 그늘막을 옥외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새롭게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 현수막 게시시설 도입 기반도 마련했다.

불법 대부업·유흥업소 명함 및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전화계도를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운영의 세부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폐업 이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노후 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대상을 영업 신고 시뿐 아니라 폐업 신고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돕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스마트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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